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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순순한 동의’, 안심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작성자거품제거반鳳春|작성시간26.06.19|조회수33 목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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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세입자가 직접 의사를 밝혀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살펴본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위험의 양상은 다르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2~6개월 전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갱신 후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묵시적 갱신이 세입자의 침묵으로 완성되는 소극적 보호장치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보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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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거품제거반鳳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9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집주인의 ‘순순한 동의’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등기부 등본 확인과 서면 동의, 보증보험 가입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새터 | 작성시간 26.06.19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이미 시세에 근접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기사 내용 중 이미 시세에 근접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계약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집을 계약한 임차인이 정말 안전함을 몰랐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거품제거반鳳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새터 좋은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쌍토규 | 작성시간 26.06.20 묵시적갱신권은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권리이다,,,임대인에겐 매우 불리한 법이라할수 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기간 지난이후 세입자가 언제든지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엔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환불해줘야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반드시 임자친과 서면이나 카톡내용등으로 묵시적갱신이 아닌 상호간 계약갱신이 이루어 졌다는것을 증거물로 남겨놔야 된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2년간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임대료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된다...모두 명심하여 반드시 서면이나 카톡등으로 재계약 내용을 보관해야된다
  • 답댓글 작성자거품제거반鳳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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