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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경매 아카데미

[경매추천물건] ▶시세차익 볼 관저동 대자연마을 아파트

작성자경매지기|작성시간21.01.16|조회수550 목록 댓글 0

 

 

내집마련의 기회 -관저동 대자연마을 아파트

 

 

 

 

 

2020타경 100925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

 

매각기일 2020년 1월 20일 10:0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대자연마을아파트 102동 12층 1205호

 

서구 관저동 관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

 

감정평가시점이 2020년 2월로 약 1년전 평가한 금액입니다

 

현 시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점으로 감정평가금액은 무시하고 철저한 시세조사를 통하여 입찰준비를 해야 실패없는 입찰이 될 것입니다.

 

즉 감정가 대비 몇%에 낙찰받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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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눈에 띌만큼지속적인 상승이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은 올랐던 물건이 또 오르는경향이 있습니다.

 

올라본 물건이 또 오를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본 물건의 최근 거래가격은 최근 2020년 12월 28일에 거래되었던 같은 면적을 35평형 11층에 소재한 아파트가 4억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단지 주변이 기본적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원신흥동 및 도안으로 이동이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도안대로 개통, 2호선 트램예정지 등 다양항 호재는 향후 추가상승 요건이 되겠지요.

 

단지의 모든 세대가 정남향으로 일조권이 보장되고 동과의 거리가 넓게 건축되어 쾌적한 환경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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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상 특별한 매각조건은 없습니다

 

임차인 없이 소유자 및 채무자가 실거주하는 물건이죠.

 

매각으로 인해 모든 등기부 권리가 말소되는 물건으로 낙찰자가 인수 부담해야 할 권리나 금액은 없는 물건입니다.

 

입찰에 뜻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확인과 인근 부동산에서 실거래가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해당 세대의 관리비 미납금액을 꼭 확인하고 미납된 금액중에서 공용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된 금액중에서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대법원판례)

 

하지만 전체 미납된 금액중에서 공용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물건도 입찰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알뜰한 입찰이 되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무조건 많이 써서 1등이 되는 것은 의미없는 일입니다.

 

수익이 제일입니다.

 

수익이 없는 입찰은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못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수익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입찰금액을 정하여 낙찰 받는것이 우리가 경매고수가 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매지기는 여러분이 진정한 경매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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