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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경매 아카데미

우째 이런일이~~7490만원 날렸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작성자경매지기|작성시간21.01.25|조회수951 목록 댓글 2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감정가 대비 772%에 낙찰된 상가입니다.

 

대전의 지족동 월드코아 상가 7층의 전용면적 161평의 낙찰가입니다.

 

낙찰 결과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날까요?

 

결론은 입찰표 기재를 잘못한 결과입니다.

 

입찰금액을 끝애 '0'을 하나 더 붙인 것이죠.

 

필자가 강의시간에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해마나 많은 입찰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일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의아해 할 것입니다.

 

'낙찰 받는 것이 아니라 낙찰 당하는 것' 입니다.

 

최저가 7억4900만원인 근린상가를 82억 6200만원으로 입찰했으니까요.

 

본 물건의 낙찰자는 입찰보증금 749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입찰금액을 잘 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착오와 실수로 피같은 재산 7490만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입찰보증금은 본물건의 배당금액에 합산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채무자는 낙찰금액에 더해져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더 많은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으니까요

 

 

 

 

입찰가 829,900,000원을 쓴 차순위가 억울합니다.

 

낙찰자가 금액을 제대로 썻다면 차순위가 낙찰받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경우에 차순위가 100% 낙찰 받습니다.

 

본 물건은 차순위가 차순위신고를 한다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차순위신고자격에 미달되기 때문이죠.

 

 

 

 

 

그럼 차순위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원에서는 매각 당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선정하기 전에 집행관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해당 매각물건에 차순위신고를 할 입찰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2등으로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차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차순위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차순위 신고를 하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가 낙찰자의 지위를 넘겨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차순위신고를 하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낙찰자의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때 차순위신고 의미가 없어지므로 그 때에 돌려 줍니다. (약 2개월 정도 입찰보증금 법원보관)

 

 

 

 

낙찰 받기 위해 차순위 신고가 꼭 필요한 경우(차순위 자격이 될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입찰자격이 안되거나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둘째, 공유지분 매각에서 타 지분권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대해 항고을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이 되려할 경우(일반 입찰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될 때 항고 자격이 됩니다)

 

이 이외에 일반적인 매각에서는 차순위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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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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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안큰곰 | 작성시간 21.01.25 잠못이루는 밤 여러날 생기겠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실수를 하셨군요
    안타깝습니다
  • 작성자올커버 | 작성시간 21.03.12 우째~이런일이!!!!ㅠㅠ
    진짜 안탑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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