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 만연한 개 교회주의가 가진 병폐는 보편교회(공교회)에 대한 의식을 무너뜨리고 독선과 독단으로 흐르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있다. 교회의 양적 성장과 외형확대, 차별화되고 독자적인 정체성 고수 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 교회주의는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교회에서 스스로를 잘라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분리시키게 된다. 나아가 교회의 통일성과 유기적 관계를 해치고 심할 경우 이단으로 흐를 수도 있는 치명적 위험성이 있다....
2006년 6월 현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교회인 순복음대구교회(고건일 목사)는 개교회주의가 가진 문제점의 숙주(宿主)일 뿐 아니라, 폐해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래의 기하성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한국의 기하성 교회의 현실이 맞물려 문제 해결이 여간 복잡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같은 배경 위에 목하(目下) 순복음대구교회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부교역자들과 장로들이 대립하고, 교인들끼리 폭력을 휘두르며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구경북지방회에 의한 8명 장로에 대한 출교조치와 교회가 설립한 재단법인이사회에 의한 담임 목사에 대한 해임 조치까지 내려졌다. 이제 교인들은 양쪽으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으며 교회마당에는 “출교장로들은 교회를 떠나라”며 담임목사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충성을 다짐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렸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게 된 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이제 순복음대구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따라가며 이 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가 깊이 감염되어 있는 개교회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자.
“재단법인이사회의 치리(治理)받는 교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순복음대구선교회의 존재다.
재적 교인수 1만 여명을 헤아리는 이 교회는 고건일 목사의 제안에 따라 순복음노원교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난 2월 재단법인 순복음대구선교회(이사장 고건일 목사)를 설립하고, 이 법인으로 하여금 △교회설립과 운영 △목사장로 선발 △국내외선교사업 △재산취득과 관리 △교육 출판 구제 의료 언론 등 각종 선교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게 했다. 또 예배당 건물을 포함한 교회의 기본 재산을 법인 앞으로 증여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말부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지 시작한다.
먼저는 고 목사에 대한 배임 내지 횡령 의혹이다.
이 교회 이남식 장로의 증언이다.
“약 7~8년 전 고 목사가 설교시간에 ‘필리핀에 교회 하나 짓는데 300만원이면 된다. 다들 헌금하여 선교에 동참하라’고 독려해 많은 교인들이 이에 참여했다. 그 결과 필리핀 현지에 10여 곳의 교회당 건물이 세워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모 장로를 통해 금년 4월 경 필리핀에 우리가 지은 교회건물이 3곳 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 고 목사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고 목사는 ‘선교 헌금했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인데 무얼 따지느냐’는 식의 상식이하의 답변을 했다.”
그는 이어서 “4월 30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교회건축에 대한 건축허가증이나 건축대장을 보여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한동안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고 목사 등이 필리핀 현지에 다녀온 후 10여 곳의 현지 교회 사진을 찍어와 교회당 게시판에 붙여 놓았다. 하지만 그냥 아무 교회 앞에 가서 현수막 걸고 사진만 찍은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 교회 김상엽 전도사는 “지금은 귀국해 있지만 수 년 동안 필리핀 선교지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수차례 (교회가 지은) 산족교회를 다녀온 바 있다”면서 장로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 뿐 아니다.
장로들은 고 목사가 필리핀 선교센터를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순복음미션‘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측근을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나아가 법인이 순복음대구교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요지의 정관을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장로회장 도수열 장로는 “지난 2005년 5월 임시제직회를 통해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짓기로 결정하고 그 후 4억여 원을 송금했다. 수차례 현지를 오가며 건축계약 과정을 밟던 중 고 목사가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동생(목사)과 제수(弟嫂)를 법인 이사로 넣었고, 정관 제4조에 이 선교센터의 물질과 행정에 있어 순복음대구교회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내용을 명기했음을 알게 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로도 “선교센터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교인들을 속이고 고 목사가 목사인 아들과 동생을 챙기기 위해 필리핀에 세우는 그의 왕국 아니겠느냐”고 흥분했다.
반면 김 전도사는 “선교센터 문제도 사실 무근이다. 장로들에게 법인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등본을 보여줬다.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란 반증”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재단법인 순복음대구선교회의 이사들은 지난 4월 17일과 28일 각각 이사장인 고 목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4월 18일 21명 장로들의 서명을 받아 목사 불신임하겠다는 의사를 대구경북지방회에 밝혔고 서류의 요건이 부족하다는 지방회 총무의 요구에 따라 24일 서류로 제출했다.
이사들은 그 후 ‘법인의 운영과 업무는 민법(民法)의 적용을 받으며, 교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5월 8일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마쳤다.
그리고 총회에 고 목사의 잘못들을 정리해 제출하고 장로들을 출교조치한 지방회에 ‘재단법인 순복음대구선교회가 치리회의 권한 밖에 있음’을 통보했다.
이를 맞받아 고 목사는 5월 14일 제직회를 열고 지난해에 작성된 ‘운영규정안’을 근거해 △ 5월 3일 등기변경 건 △ 5월 8일 교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운영규정 작성 등을 사유로 8명 장로들을 해임했다. 그리고 이같은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회에 8명 장로들에 대한 치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사들은 5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제직회에서 제정된 운영규정안은 복지법인에 대한 규정이므로 금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당연히 그에 따른 이사해임도 무효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이사장 고 목사를 정관 제 7조에 의거 독선과 불법송금, 불법 당회원 제명 등의 사유로 해임한다”고 맞섰다. 같은 날 이사회는 이사장으로 한용진 장로를 선임, 등기완료했다.
대구경북지방회는 다음날인 5월 25일 해당 장로들을 제명했다.
지방회가 장로들의 제명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대구경북지방회 총무 배종빈 목사는 “지난 4월 18일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요구했는데 24일날 접수된 서류에는 ‘지방회의 치리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운영규정과 그것을 공증한 서류가 첨부되어 왔다”고 소개하고 “그 내용은 지방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동시에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지방회에서 이들에게 치리를 하려던 차에 순복음대구교회로부터 제직회에서 그들을 해임했다는 보고가 왔다. 그래서 8명 장로를 출교(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인들은 6월 4일 목사를 대적하는 장로들의 분병 분잔을 허락할 수 없다며 장로들의 예배 및 성찬식 참여를 막았다. 이날 이 교회 이수자 권사(62)는 교인들로부터 전치 6주의 골절과 타박상 등 폭행과 폭언을 당해 입원 중이다.
이 권사는 “9시 예배시간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주의 종들(교역자들 의미)과 일부 교인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주의 종 목사를 지킨다, 교회 지킨다’며 출입을 막았다. 그러던 중 100여 명의 교인들로부터 폭행과 발길질을 당했다”고 말하고 “몸이 다쳤다고 소리치자 교인들이 ‘쇼하고 있다’며 빈정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회 윤미례 전도사는 “당시 현장에 내가 있었다. 이 권사가 교인들 사진을 여기저기 찍어대다가 발을 헛디뎌 제 풀에 넘어졌고, 남편 되는 장로가 이를 못보고 발을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폭행했다고 주장할까봐 교인들에게 부축하지 말도록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소리치며 거절하더라”며 이 권사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장로들은 대구지법에 고목사의 담임목사, 이사장직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몇몇 교회 문서가 위․변조됐다는 판단아래 문서변조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복음대구교회의 모든 재산과 행정권이 재단법인 순복음대구선교회에 증여 또는 위임된 상황이라 이사회가 지방회나 총회의 제재나 시벌을 거부하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 교회법과 사회법이 충돌하는 난감한 상황까지도 예견되고 있다.
“교회 사태, 교단 신학이 확대시킨 셈”
이처럼 교단 총회가 법인의 형태로 존재하는데도 산하 교회가 독자적인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하여 재산권을 증여토록 하는 일은 개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재산과 행정이 개 교회의 재단법인에 증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하성에서는 이러한 재단법인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재단사무국장 곽정근 목사는 기자의 질문에 “개 교회의 재산관리를 법에 따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대구시청에서 순복음대구교회의 재단법인 설립 신청이 왔는데 어찌하면 좋은지를 질의해 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문의하였다. 그곳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답신이 와 허락해 주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곽 목사는 이어서 ‘순복음대구교회 문제가 커지면 어쩔 셈이냐, 교회법과 사회법이 맞서는 상황으로 가면 문제 해결이 복잡하다’는 질문에 대해 “내 생각엔 소속 교회라면 모두 교단법 영향 아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의 저변에는 순복음(오순절) 신학이 가진 태생적 원인이 깔려있다.
즉 원래의 순복음 신학의 경우 회중교회의 성격이 강한데 한국에 뿌리내리는 과정에 감독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를 도입하는 바람에 생겨진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한세대학교 김판호 교수(조직신학)는 “순복음에는 회중교회적인 면과 감독교회적 성격이 모두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회중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교회의 상황에 맡겨 문제를 풀어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해 기하성이 중앙 집중적 상층 구조인 총회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서 “한국 기하성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라는 특수한 존재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견제, 감독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복음대구교회의 경우 교단법의 존재와 테두리 안에서 재단법인을 운영해야 한다. 물론 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회법과 충돌될 경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여 원래의 오순절 교파 교회론과 한국적 상황(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존재)의 특수성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뉘앙스의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순복음신학교의 한 관계자도 “오순절 신학은 신본주의와 목회자 중심의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개 교회의 재단법인 문제는 개 교회의 합의 하에 재산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편”이라는 신학적 정서를 확인해 줬다.
한편 기하성 교단의 전체재산 규모보다 개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재산이 훨씬 크기 때문에 총회 재단법인에 증여할 수 없었고, 이같은 선례가 대도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개 교회 차원의 재단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
기하성의 한 목사는 “기하성 안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차지하는 비중과 특수한 위치가 개 교회의 재단법인 설립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낳고 있지만, 향후 완전한 총회 차원의 재단법인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목사와 장로간의 불신과 반목이 심각하다”
둘째로 목사와 장로간의 불신과 반목이 사태의 악화를 가져왔다.
장로들은 고 목사가 당회나 제직회를 잘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교회 일을 처리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또 앞서 언급된 것처럼 고 목사가 재정문제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선교센터 문제가 고 목사를 통해 나왔고 뒤이어 등기된 이사진 문제, 교회와의 고리를 끊겠다고 명기된 현지 법인의 정관문제 등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장로들은 법인의 이사장인 담임목사가 자신의 친인척들을 위한 배려는 물론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교지의 목사안수를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행정과 재정문제에 대한 지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장로는 고 목사가 자기가 설립 제안한 재단법인에 의해 해임된 사실을 겨냥해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든 셈”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장로들은 또 목사가 일부 제직들과 초신자들을 부추겨 장로들을 대적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 목사와 매주 월요일 등산하는 멤버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고 목사 측도 장로들을 곱지 않게 보기는 마찬가지다.
고 목사를 대신해 기자와 만난 윤미례 전도사, 김상엽 전도사 등은 “장로들이 목사의 해임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소위 개척 장로들이 교회운영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당회 중심으로 가져가려 하는데 교단헌법에는 공동의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물론 우리교회처럼 대형교회는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체할 수 있다. 장로들은 자기들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서 고 담임목사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 교회 안에 흐르는 극명한 대립기류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상엽 전도사는 “기하성은 교회재산의 사유화를 막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고 목사가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은 바로 그런 의도였다. 물론 교단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이다. 그런데 이를 (장로들이) 악용해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목사의 처신에는 문제 없었나”
많은 교인들과 교역자들, 지방회 목사들은 다양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고 목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고 목사가 인격적으로 올곧은 인격자란 것이다.
기자가 만난 부 교역자들과 지방회 목사는 고 목사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특히 대구경북지방회 총무 배종빈 목사는 “사실 고 목사에게 신학을 배운 입장이라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바르다. 돈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한 사람이다. 조용기 목사도 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했다.
하지만 기자는 고 목사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몇 가지 정황들에서 그가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그는 왜 교회 앞에 필리핀 산족 교회 건축 헌금을 독려하고서 교회건축 상황이나 재정보고를 교회 앞에 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가지게 한다.
또 그는 왜 필리핀 선교센터를 짓기로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동생을 그곳의 센터책임자로 불러 들였을까. 그리고 또 왜 하필 제수를 법인이사로 등재했을까.
결과적으로 필리핀 선교센터의 주체인 재단법인 순복음미션의 한국인 이사는 고 목사 자신과 제수, 두 사람이며 선교센터의 책임자는 고 목사의 동생이 된 셈인데, 왜 이런 의심받을 일을 실행했을까.
고 목사의 아들은 현재 전도사이다. 그는 필리핀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목사는 왜 아들을 신학적 성취가 높은 곳도 아닌 필리핀에 유학 보냈을까.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이들로 하여금 필리핀 선교센터와 필리핀에서 공부한 고 목사의 아들을 연결짓도록 만든 것일까.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가지게 된 이런 의혹들은 정말 단순한 의혹에 불과한 것일까.
“개교회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
사족(蛇足)같지만 개교회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개 교회주의는 교단이나 보편교회의 지도나 감독을 배척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지체의식이나 교회 간 협력이 사라지게 되며 이웃교회를 경쟁상대로만 인식하게 되는 부정적 상황도 예견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천박한 실용주의적 사고가 성경의 원리를 잠식하고 복음보다 성장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신학(神學)무용론(無用論)으로 이어져, 건전한 신학의 부재와 이단 시이비의 발호(跋扈)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쟁 당사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립하면서도 교단이나 상회의 지도를 인정하지 않아 극심한 상처를 입고 끝내 분열하는 교회의 모습을 흔치않게 보고 있다.
더욱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성숙한 교회와 달리 많은 연약한 교회들은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사례들을 볼 때 매우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럴 경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입게 될 상처와 치욕,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리워짐은 불가피한 일이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 많이 채택하고 있는 개교회의 정관제정이나 법인설립이 모법인 교회(단)법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신들이 채택한 하위법이 모법(母法)과 상충하게 될 때 구성원들은 사회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데 사회법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법보다 개 교회의 정관이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교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