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7.자 조합설립인가를 빌미로 개최한 면목2동 창립총회 회의록과 요약 내용입니다.
전체를 살펴보면 아래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것중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 회의록을 요약한다면
1. 사회자가 조합원이 아니므로 공정성이 없다.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여 퇴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얼렁뚱땅 나가지 않았다.)
2. 6페이지 추진위원장(의장)의 인사말과 전혀 다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3. 11개 안건에 대해 전혀 아무런 증빙도 없고 설명도 없다.
(용역업체 계약에 관한 사항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등등)
4. 10페이지에서 101동 505호라고 발언권을 얻었던 조합원이 18페이지에서도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였다.
(발언한 사람은 이 호수의 계약자가 아니며 실제 계약자는 따로 있다.)
(본인이 두번씩 101동 505호로 발언권을 얻었다면 계약된 호수를 잘못 알았다고 할수 있을까...)
5. 주택법 제13조 제1항 7호에 따라 업무대행사 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명란은 업무대행사 과장으로 근무중이었다.)
6. 19페이지 192번지 35호 토지주라고 발언권을 얻은 사람(이재정)은 남양주 은성주택 거주한다고 하였고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았다.
(발언에 있어 마치 조합에 임원인양 이의 제기를 하는 조합원에게 "내일 조합에 와서 열람하세요"라고 명령적으로 말했다.)
(조합원도 토지주 아닌 자가 조합원도 쉽게 입장하지 못하는 총회장에 들어와 발언권을 얻어 이처럼 말할 수 있는지..)
7. 20페이지 추진위원장(의장)은 사무실로 찾아 오면 모든 업무를 공개 한다고 하였지만 어느하나 공개한 사실이 없다.
(조합원이 찾아 가니 알려줄수 없다. 말할수 없다. 왜 말을 해야 하냐 등으로 자리를 피해버렸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총회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상대를 운운하며 하지 않았다.)
(계약시 계약자들에게는 74%~78% 를 확보하였다고 하며, 믿고 계약하라고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발행을 하였다.)
(상대는 누구를 말하는 지... 조합장, 업무대행사 사업도 아닌데....)
8.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9호 및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맞지 않게 중요 안건을 모두 이사회로 위임한다고 하였다.
(주택법 총회 의결사항 참조)
9. 29페이지 추진위원장(의장)은 조합의 업무를 공개해야 하는데 개인신상정보로 인해 할수 없다고 변명을 하였다.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는 조합원 50% 동의를 얻어 일부만 공개 할수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조합원 사업이기에..)
10. 창립총회시 조합원은 284명 서면참석 176명 직접참석 66명으로 출석인원 242명 개표시 245명으로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개표는 17시47분 개표시작 17시 59분 종료 12분만에 끝났다.
(11개 안건에 대해 찬반 기표사항을 선별하려고 해도 많은 몇분이 걸릴것인데.....)
(초등학교 투표도 아닌데 기표는 자리에서 하고 뒤사람이 겉어 오는 방식으로 한 투표 방식이 정당한지...)
11. 추진위원장(의장)은 안건 말미 마다에 빨리빨리진행합시다라고 숨넘어 가듯 사회자에게 독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