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EV) 에서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생산된 차량 32,343대이며 해당차량은 12월 9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080-600-6000)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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