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차종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 대상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생산된 차량 3,758대이며, 해당 차량은 4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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