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기출 472페이지 3번 지문 질문입니다.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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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 기출 472페이지 3번 지문 질문입니다.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