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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기본서 페이지 633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너리|작성시간26.06.09|조회수19 목록 댓글 1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 Q&A 게시판 글 작성 시 "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댓글 질문은 "금지"입니다.

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받고 원문을 삭제할 경우 카페 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쪽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페 활동 시 공격적인 말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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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 양식]

 

※ 비댓글 질문 시: 성함, 연락처 입력

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33쪽 (2)정보시스템 입력대상 및 정보관리 질문드립니다

입력대상에서 "실종아동 등"은 아동등이 아니라 실종아동등을 의미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627페이지에서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을 구별했기때문에 둘중 어느걸 의미하는지에 따라 이해하는게 다를거같은데 

강의에서는 실종아동 등 을 설명하실때 아동등으로 설명하셔서 입력대상에 실종아동 등이라고 적혀있지만 아동등으로 해석해야할지? 앞에서는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아닌건지 헷갈립니다

627페이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만 아동등과 실종아동 등 구별하고

632페이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인 경찰청훈령에서는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의 구별은 필요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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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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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찰학조교9 | 작성시간 26.06.09 일단 법률과 규칙 모두 실종아동등과 아동등에 대한 정의가 동일합니다.

    정보시스템인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무연고자로서 '아동등'이 아니라 '실종아동등'이 맞습니다.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 그 때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실종아동등이 등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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