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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핵지총 경직법 질문

작성자불닦|작성시간26.06.09|조회수67 목록 댓글 1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 Q&A 게시판 글 작성 시 "반드시 질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댓글 질문은 "금지"입니다.
타학원 교재 및 문제는 원문 전체와 출처를 밝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받고 원문을 삭제할 경우 카페 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쪽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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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 양식]
 
※ 비댓글 질문 시: 성함, 연락처 입력
1.2.3.번 모두 작성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수강 중인 커리큘럼 (기본/심화/심화기출/문제풀이1.2.3단계/타학원)

 

2. 질문 교재 (기본서/기출문제집/네친구/적중예상문제집/장품모/OX문제집/타학원교재)

 

3. 질문 내용 (문제 전체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앞.뒤 자르고 맥락 없는 질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해가 안가요. (X)
 
-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는 최대한 찾아보신 뒤,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실 때 질문 부탁드립니다.
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강의를 최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675번, 1675-1 이부분 개정된거 아닌가요? 이대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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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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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찰학조교9 | 작성시간 26.06.09 이대로 보셔도 됩니다.
    개정된 법조문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경직법 5조가 아래와 같이 1~3호 밖에 없었습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지금은 위 책의 내용처럼 1~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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