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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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아청법상 19세미만인 자,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의 차이점은
2007년생을 현재 기준으로 아청법과 미성년자에는 해당하고, 청소년보호법상에선 해당하지 않는 걸로 구별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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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12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07년생이 생일 지나지 않아야 아청법이 적용되고, 생일 지나면 적용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데 1월1일 맞은 자는 제외입니다. 즉 07년생이 올해 1월 1일이 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이 술 먹지 못하게 하는 법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이 되었을 때 술집에 대기하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12 아래 사진은 제가 따로 연령 정리해 둔 것입니다.
표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보호법(술), 영화진흥법(성인영화), 게임진흥법(성인게임), 공연법(성인용 연극등)은
19세 미만인데 1월 1일 맞은 자 제외됩니다. 1월 1일이 되면 술 먹을 수 있고, 성인 영화 볼 수 있고, 성인 게임 볼 수 있고, 성인용 연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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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덩엉 작성시간 26.06.12 너무 좋은 정리표라 줍줍해갑니다…ㅎㅁ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