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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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된것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이라는 문구는 틀린것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문장은 맞는 문장이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등에 포함 되어 있으니까 맞는말인데 시험에서는 굳이 포함되는걸 포함된다 말한적이 없기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자동차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나오면 그냥 틀렸다 보면 되는건가요?
포함된거 맞으니까 맞는 문구같은데 사족이라서 쓸 일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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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13 네 맞습니다.
자동차등에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문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조문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인데 출제자가 이것을 포함으로 바꿔 틀린지문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아래 조문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2명 이상이 나란히 타서 위해를 끼치면 공동위험행위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전동킥보드는 여럿이서 줄지어 타더라도 공동위험행위금지 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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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너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4 조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