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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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에서 정치범 불인도 원칙은 정치범만 해당되고 일반범죄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서 예외와 일반적 예외 빼고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되는데
정치범 아니면 인도가능한건가요?
바로 다음페이지에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과 절대적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등을 보아 범죄인 인도는 안하는게 원칙인가요?
쌍방 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 중요성 원칙을 보면 또 인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머리에 넣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헷갈려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17 인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 사회의 원칙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는 도망친 국가에서 잡아서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 주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막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나 주권 침해가 생기니까 거절 사유(정치범, 자국민, 고문 위험 등)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정상적인 일반 범죄자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1.
정치범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치범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체제에 대한 비판, 독재자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자국에서 위협을 느껴 우리나라에 망명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사형 당하거나 모진 고문을 받기 쉬운 사람이니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자국민의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서(속인주의)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법주권에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정치범보다는 유연하게 인도를 해주곤 합니다.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좀 심각한 범죄인 경우에는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보내주곤 합니다. -
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17 3.
쌍방 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 중요성 원칙도 일종의 제한입니다.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데 양쪽 나라에서 모두 처벌이 가능해야 하고, 어느 정도 중대한 범죄이어야 인도를 해줍니다. 범죄인 인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강제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중요한 범죄이어야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