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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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은 행안부장관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할때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심의회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거쳐 선포할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수있다> 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이랑 , 중앙대책본부장이랑 다른건가요 ??
책 회독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23 조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대책본부장의 본부장 = 중앙대책본부장입니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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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경찰학조교9 작성시간 26.06.23 위 조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대책본부장이 꼭 행안부장관은 아닙니다,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기도 하구요
따라서 중앙대책본부장을 행안부장관으로 바꾸면 틀린지문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뿡팡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3 경찰학조교9 아하!!! 네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