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정훈&이준호 경찰학 연구실 입니다 ~!
아래 파일은 25년 3월 31일 출간된 구판 네친구를 위한 추록입니다.
A4로 인쇄하시면 교재 사이즈와 동일하게 출력되니
그대로 오려서 붙히시면 됩니다 :)
25.12.24
구판 p.67 - 제2공화국 이후 - 추가된 내용 1,4,5,10,16번
(변경된 내용만 추록 파일에 1,4,5번만 올라가 있어서 추가로 업로드 합니다)
25.12.17
구판 p. 214 - 인용재결 - 아래 내용으로 변경
25.09.18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
2. ~ 5. 생략
구판 기준으로 이 부분이 추가 되었는데 추록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ㅠㅠ
참고해주세요!
25.09.15
2번 파일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 아래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1. 깔끔하게 붙히고 싶다 → 1번 파일
중간에 추가되는 내용을 붙히면 아래 내용이 가려지는 경우 그 페이지 전체를 넣었습니다!
통째로 깔끔하게 붙힐 수 있습니다 :)
2. 필요한 부분만 붙히고 싶다 → 2번 파일
이렇게 둘중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추록 중 몇개는 추천방식도 작성해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2일에 올렸던 추록을 이미 출력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아래 파일 참고하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친구 추록 양은
추가 50개
변경 18개
교체 10개
삭제 13개
입니다.
추록에 참고해주세요 :)
<1번 파일>
<2번 파일>
<이미 추록 인쇄를 하신분들>
이미 추록 인쇄를 하신분들 별첨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참고!
P.255~256 – 1. 「경비업법」 - 허가 ➂-3. 추가 / 경비업자 의무 ➂번 변경/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➁번 삭제 / 경비원 배치신고 추가
P.263 – 4.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 제2조의3, 제4조, 제10조, 제12조 추가 / 제5조 ➁,➂,➃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삭제
P.276 – 5)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➀·➁번 “피해자 ➝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단어변경
P.276 – 6) 영상물의 촬영·보존 ~ 10) 비밀누설 금지 – 아래 내용으로 전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