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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추록 「공무원임용령」 개정(24. 6. 27. 시행)_자기개발휴직

작성자이준호|작성시간24.07.07|조회수4,267 목록 댓글 34

안녕하세요. 

「공무원임용령」 개정(24. 6. 27. 시행) "자기개발휴직" 관련 추록 자료입니다. 

 

1)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 : 5년 이상 → 3년 이상

2)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 : 10년 이상 → 6년 이상

 

※ 의원휴직 사유 중 자기개발 휴직 기간이 1년 이내라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파일 참고하셔서 각 교재 숫자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24년 2차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화이팅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  24. 07. 09. 10:04까지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추록자료 2페이지 빈칸노트 정답 부분을 ‘10’ → ‘6’ 으로 수정해 주시면됩니다.

('5'   ‘10’으로 잘못 업로드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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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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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원순경입니다 | 작성시간 24.08.15
  • 작성자3법은이그잼 | 작성시간 24.08.15 완료
  • 작성자보름달, | 작성시간 24.08.16 8.16완
  • 작성자경무관 | 작성시간 24.09.06 완료
  • 작성자김민섭3 | 작성시간 25.02.2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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