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임용령」 개정(24. 6. 27. 시행) "자기개발휴직" 관련 추록 자료입니다.
1)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 : 5년 이상 → 3년 이상
2)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 : 10년 이상 → 6년 이상
※ 의원휴직 사유 중 자기개발 휴직 기간이 1년 이내라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파일 참고하셔서 각 교재 숫자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24년 2차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화이팅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 24. 07. 09. 10:04까지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추록자료 2페이지 빈칸노트 정답 부분을 ‘10’ → ‘6’ 으로 수정해 주시면됩니다.
('5' → ‘10’으로 잘못 업로드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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