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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8.6. 시행)

작성자이준호|작성시간24.08.06|조회수4,854 목록 댓글 32

안녕하세요.

2차 시험 임박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많아 혼란스러우실텐데,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7월 24일 시행 : 경찰 비상업무 규칙,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 8월 6일 시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확성기등 소음기준)

 

오늘(24년 8월 6일) 개정된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확성기등 소음기준 입니다.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에서 

소음도가 전체적으로 5 dB씩 낮아졌고,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야간'만 10 dB 낮아졌습니다. 

 

3호 후단에 신설된 내용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소음기준 바뀐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24.8.6.() 3단계 파이널 마무리특강 수업하는 도중 개정되어, 해당 강의 4교시 수업 때 즉시 반영해서 자료배부 및 설명이 있었으니 인강생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음기준 표 내용은  추록파일을 A4로 그대로 인쇄하시면 교재 사이즈랑 비슷하게 출력되도록 편집해 두었으니, 통째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 기출문제집, OX문제집, 2단계 등에 수록된 문제는 개정법령에 맞추어 수정한 문제 파일을 추가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08.10. 개정법령 반영 문제 수정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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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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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름달, | 작성시간 24.08.16 8.16완
  • 작성자채승현 | 작성시간 24.08.18 8.18
  • 작성자뇽이닷 | 작성시간 24.08.28
  • 작성자경무관 | 작성시간 24.09.06 완료
  • 작성자스마티 | 작성시간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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