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 24. 시행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간단하니 어떤 부분이 개정된 것인지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원칙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휴직, 직위해제, 징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산입하지 않음)
예외 - 일정한 사유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켜 줌
개정된 내용은 예외 사유 중 '육아휴직'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산입 / 둘째 자녀부터는 전부 산입 이었는데,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3년까지 산입(육아휴직기간 전부 산입)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취지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25. 1. 24. 시행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총경: 3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개정 전 | 가~다. - 생략(기존과 동일) -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
| 개정 후 | 가~다. - 생략(기존과 동일) -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71조제2항제4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육아휴직)
기본서 - 254P
8)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표 통째로 교체 OR '라.'만 수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수정하면 됨.
네친구 - 1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