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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50124시행)

작성자이준호|작성시간25.01.27|조회수5,716 목록 댓글 56

25. 1. 24. 시행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간단하니 어떤 부분이 개정된 것인지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원칙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휴직, 직위해제, 징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산입하지 않음)

예외 - 일정한 사유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켜 줌 

개정된 내용은 예외 사유 중 '육아휴직'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산입 / 둘째 자녀부터는 전부 산입 이었는데,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3년까지 산입(육아휴직기간 전부 산입)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취지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25. 1. 24. 시행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총경: 3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개정 전가~다.  - 생략(기존과 동일) -
.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개정 후가~다. - 생략(기존과 동일) -
.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그 휴직 기간. 다만, 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1조제2항제4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육아휴직)

 

 

기본서  - 254P 

8)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표 통째로 교체 OR '라.'만 수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수정하면 됨.

 

 

네친구  - 1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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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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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내눈지아니 | 작성시간 25.03.31 3/31 완
  • 작성자나반합 | 작성시간 25.04.22 기본서 완
  • 작성자소윤 | 작성시간 25.04.23
  • 작성자둥근해가떴습니다 | 작성시간 25.09.09 기본서 완
  • 작성자붙짜 | 작성시간 25.11.29 육아휴직쓸수있는 기간이 내년부터 12세 초6까지로 확대된다고알고있는데 8세 초2로 문제풀면될까요.. 어디다 물어봐야할지몰라 댓글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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