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25.7.21.)

작성자이준호|작성시간25.07.25|조회수6,898 목록 댓글 45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 25. 7. 21. 시행

 

개정 사항

 -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 상향

-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동일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단서 신설)  ☞ 중요도↓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0만원 이하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0만원 이하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의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거보상금을 제외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및 별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내용 아래 사진 참고 (네친구 예시)

 

●  기본서  - 386P

※ 하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경직법 시행령 개정) [정리] 박스도 함께 수정해 둠

 

 

 

 

●  네친구 - 173P

 

 

 

●  기출문제집 - 406P

 

 

 

●  핵심지문OX - 298P(149, 150, 152 지문 수정)

 

 

 

 

● 빈칸노트 - 98P (정답만 변경)

  정답 - 239) 500   240) 300   241) 10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전시근로역 | 작성시간 25.09.17 여기까지 완
  • 작성자청 영 | 작성시간 25.11.27
  • 작성자범죄신고112 | 작성시간 25.12.29 ㅇㄹ
  • 작성자예쁜이 | 작성시간 26.01.24
  • 작성자남다름 | 작성시간 26.03.05 기본서 완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