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 25. 7. 21. 시행
■ 개정 사항
-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 상향
-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동일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단서 신설) ☞ 중요도↓
|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0만원 이하 |
|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0만원 이하 |
|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 |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의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거보상금을 제외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및 별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내용 아래 사진 참고 (네친구 예시)
● 기본서 - 386P
※ 하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경직법 시행령 개정) [정리] 박스도 함께 수정해 둠
● 네친구 - 173P
● 기출문제집 - 406P
● 핵심지문OX - 298P(149, 150, 152 지문 수정)
● 빈칸노트 - 98P (정답만 변경)
정답 - 239) 500 240) 300 2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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