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26. 6. 2. 시행)
개정사항 - ‘8세 → 12세’ ‘2학년 → 6학년’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8세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 7. (현행과 같음)
○ 기본서 - 247p, 250p
○ 네친구 - 112p
○ 기출문제집 - 275p, 278p
○ 핵지총OX - 234p
○ 빈칸노트 - 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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