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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26. 6. 2. 시행)

작성자이준호|작성시간26.06.03|조회수1,518 목록 댓글 19

국가공무원법 개정(26. 6. 2. 시행)

개정사항 - ‘8세 → 12세’ ‘2학년 → 6학년’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8세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 7. (현행과 같음)

 

○ 기본서  - 247p, 250p

 

 

○ 네친구 - 112p

 

○ 기출문제집 - 275p, 278p

 

 

○ 핵지총OX - 234p

 

○ 빈칸노트 - 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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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forest_bi | 작성시간 26.06.10 완료
  • 작성자@최순경 | 작성시간 26.06.11 완료
  • 작성자깻짱 | 작성시간 26.06.17 오ㅏㄴ
  • 작성자수달이 | 작성시간 26.06.18 완 감사합니다
  • 작성자경개개개개개개 | 작성시간 2시간 58분 전 new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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