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독서감상문 26권
1. 책명 : 속죄의 소나타
2. 지은이 : 나카야마 시치리
3. 출판사 : 블루홀식스(초판발행일 2017년 11월 22일)
4. 쪽수 : 388
5. 읽는 기간 : (2026.05.31~2026.06.06)
6. 독서 감상
제목 : 살인자의 반전이 숨겨져 있었다니
0. 마지막 장면을 읽기 전까지도 나는 미코시바 레이지 변호사가 살인범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14살 때 5살 먹은 어린 아이를 죽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살인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뒤를 캐는 가갸야 루지라는 프리랜서 기자를 살해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기자를 살해해 자신의 지역이 아닌 범죄 검거율이 매우 뒤떨어지는 사이타마 현에 폭우가 내리던 날 급류에 떠내려가게끔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린 것이다. 그 시신이 떠내려가 바다로 빠지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신은 교각에 걸려서 결국 사이타마 현경 수사과에 포착된 것이다. 그래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신원과 접촉한 인물 중에서 와타세 반장과 고테가와 가즈아 형사는 살인 용의자로 미코시바 레이지를 수사 선상에 올리고 그의 모든 정보를 캐낸다. 그 와중에 둘이는 미코시바 레이지 변호사는 14살 때 다섯 살 여자 아이를 살해해서 소년 감별소 수감되었다가 퇴소한 그 당시 이름이 신이치로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그 당시 소노베 신이치로를 담당한 교관을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는다. 그 이야기의 중점이 바로 2부에서 신이치로의 감별소 생활 내용이 나온다. 난 법률이나 그런 소년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나 이 책을 통하여 소년 감별소의 내막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감별소는 감옥보다는 자유가 더 많은 모양이다. 와타세 반장은 이 모든 정황이 변호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인을 유기했던 시간에 미코시바는 법정에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그의 뒤를 추적하다가 그가 다른 국선 변호사가 포기한 인공호흡기의 작동을 멈추게 해서 남편을 죽인 죄로 구치소에 갇혀 2심까지 유죄를 선고 받아 상고한 상황에서 변호를 맡게 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의뢰인들이나 다른 변호사들에게 수전노라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변호사비를 많이 청구했던 변호사로 유명하다. 그런 변호사가 국선을 자처하며 더구나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조 미쓰코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그점도 와타세 반장에게는 무엇인가 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코시바 변호사는 그러든말든 자신의 변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국 상고 법정에서 그는 남편의 생명줄인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눌러 남편을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2심까지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그것은 인공호흡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인공호흡기의 제작자인 연구원을 만나 증인으로 세우면서 사태는 급반전한다. 그 대목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논리적인 대결이 참 볼만 했었다. 결국 미코시바의 결정적인 현장 실험에서 미쓰코가 전원을 눌러 남편을 살해했다는 유죄를 뒤집게 된다. 하지만 이 작가의 반전은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어 무죄를 확정 받은 그가 주차장에서 예전에 자신의 변호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토미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 변호사의 생사는 작가가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그 변호사의 업무를 대리받은 것처럼 와타세 반장의 두드러진 활동에 의하여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다. 결국 미쓰코가 남편이 죽기 전에 3억엔이라는 거금의 생명 보험을 가입을 한 뒤 사고를 위장하여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녀의 남편을 결국 인공호흡기를 아들 미키야의 휴대폰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 상태를 정지하게 하여 죽게 만든다. 아무리 돈이 궁하고 욕심이 나더라도 자신의 남편을 정부와 짜고 사고를 위장하여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미코시바 변호사나 와타세 반장의 추리력은 참 대단했다. 어떻게 세 사건 모두 미쓰코의 계획으로 이뤄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심지어 법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도입하려는 의도가 참 소름끼쳤다. 그래서 결국 미쓰코는 아마 대법원 법정에서 살인 미수, 살인 방조, 살인 교사까지 합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위에 있는 세 가지 죄목은 와타세 반장이 미쓰코에게 퇴장하면서 던져주는 말이었다. 결국 가갸야 루지 프리랜서 기자 살인 사건은 미쓰코의 아들 미키야로 밝혀져 미코시바 변호사가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시신 유기죄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와타세 반장이 밝힌 미코시바 변호사가 매월 100만 엔을 송금한 상대는 자신이 중학생 때 살해한 사라하 미도리의 어머니였다. 자신의 죄를 구원받고 싶어 그렇게 행동했겠다는 의미심장한 와타세 반장의 말을 되새겨 본다. 미코시바 변호사는 소년원 감별소에 있을 때 교관 이나미에게 들은 말이 있다. 살인한 것을 사과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오로지 그 사람에게 했던 잔혹한 일을 보상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 내라고 일갈한다. 미코시바 변호사는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마음 속에 결정했나보다. 참 이 작가의 작품도 재미있다.
# 사전애서 찾은 낱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