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이나 재단이 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을 떠나서, 단체로서의 독자의 실체를 가지느냐에 관한 법인의 본질론은, 역사적으로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법인실재설의 입장으로 그 중점이 변해왔는데, 오늘날에는 입법정책상의 입장 차이보다는 이미 제정된 민법이 양견해중 어느 이론을 기초로 입법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해 일반적으로 법인실재설에 입각하여 설명하여 오다가 근래에는 다시금 법인의제설이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데, 양이론은 대표권의 일탈, 남용과 법인과 이사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1) 법인의제설
법인이란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조직체에 대해 법률이 인격을 의제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법인제도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로 파악한다. 법인아닌 사단이 사단법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법인이 법인격을 갖더라도 그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에 의해 법률행위나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법인의 실재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민법은 법인설립에 허가주의와 등기주의를 취하여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의 실재만으로 법인격을 인정하기 보다는 법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법적승인을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법인의제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법인의제설에 의할 경우 당해 법인은 별도의 권리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곧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그리고 후에 법인의 구성원인 당해법인의 주주에게 배당이 될 때에는 다시 배당소득세(소득세)를 부과히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2) 법인실재설
법인은 법률에 의해 승인되기 이전에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이에는 다시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해 유기체설, 조직체설, 사회적가치설이 주장되는데,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단체가 독자의 사회적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 법인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사회적 가치설의 입장이다. 이와같은 법인실재설에 의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독자적인 권리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과 개인을 각각의 경제주체로 보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의 문제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법인본질론의 실익
법인본질론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에 관해 다른 입장을 가지는데,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35조 규정을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사회적실체를 가졌다고 보므로 대표기관이 행한 불법행위를 법인자신의 불법행위로 보게 되는 당연한 규정으로 보는데 반해,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에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이외에 기관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법인실재설에 의할 때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법인이 행위능력에 관하여도,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으로 열거되는 행위에 엄격하게 한정되는데 반해,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사회적작용에 중시하여 범위를 확정하는 태도를 취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단체에 법인실재설은 가급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양 견해의 차이점이 있다. 요즘에 들어서는 법인격부인론도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이와같은 법인본질론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골고루 취사섭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