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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령 제3조)

작성자제26기세무사|작성시간09.12.13|조회수461 목록 댓글 0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부수공급에 대한 취급 요약

 

구        분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

과세·면세 여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주된 거래에 흡수되며 독립된 거래가 될 수 없음

주된 거래의 과세·면세에 따름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독립된 거래임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에 따름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범              위

사             례

-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피아노를 공급하면서 피아노용 의자를 제공하고 이를 운반해 주는 것

-  미술학원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실습자재를 제공하는 것

-  TV수상기를 공급하고 그 A/S용역을 제공하는 것

-  수선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속품을 교체해 주는 것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범              위

사             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여기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음

부산물·작업설물 등의 매각

예) 생사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번데기

     유리도매업에서 발생되는 파유리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경우의 과세·면세여부

주된 사업

당해 재화 또는 용역

과세·면세 여부

과세사업

과세대상 재화·용역

과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과세

면세사업

과세대상 재화·용역

면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면세

 

 

 

● 관련예규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차량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화장업 용역제공시 봉안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제도46013-10064, 2001.03.16)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화장업 관련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유골담는 그릇)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화장업 관련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봉안함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서에 부수하여 헤드폰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46015-3514, 2000.10.18)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약정에 의한 덤으로 공급하는 할증품 (부가46015-1015, 1999.04.10)

사전약정에 의해 면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할증품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과세 안됨.

 

의료기관의 산후조리원 용역제공시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기관이 의료기관내에 산후조리원을 부설해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산후조리원 관련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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