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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영세율 - 기타의 외화획득(외항 선박 및 항공기등에 공급하는 경우)

작성자제26기세무사|작성시간09.12.13|조회수994 목록 댓글 0

●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금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원양어선 수리, 유류 공급 등)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적용 예

1)  도선선박, 예인선박,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 사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용어의 정의(통칙 11-26-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함.

 

  원양어선

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  영세율 첨부서류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

 

  외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외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명세서

 

  외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인 경우 → 세관장의 승선허가증 사본

 

 

 

●  관 련 예 규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 (서면3팀-746, 2004.04.1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갑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임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 용역 (통칙 11-26-9)

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거주자 등에게 컨테이너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 적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삼46015-11105, 2003.07.11)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해상운송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적재된 선용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삼46015-10443, 2003.03.17)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포함·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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