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 적용 대상
▶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금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원양어선 수리, 유류 공급 등)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 영세율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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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선선박, 예인선박,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 |
▶ 외국항행 사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용어의 정의(통칙 11-26-8)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함.
▶ 원양어선
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 영세율 첨부서류
▶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
▶ 외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 외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명세서
▶ 외국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인 경우 → 세관장의 승선허가증 사본
● 관 련 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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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 (서면3팀-746, 2004.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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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갑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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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 용역 (통칙 1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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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거주자 등에게 컨테이너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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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삼46015-11105, 200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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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해상운송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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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된 선용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삼46015-10443, 200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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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포함·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