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개발부담금의 회계처리

작성자제26기세무사|작성시간10.01.11|조회수1,859 목록 댓글 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 칭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28-62).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