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는 1만원, 법인세·소득세는 2만원을 납세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신고 한 경우에는 위임한 납세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신고한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법인세)신고를 하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무대리인이 수임사업자의 신고서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고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확정신고시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시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고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방식으로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작성프로그램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납세관리인)가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직접 전자신고 세액공제 항목에 10,000원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신고는 신고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신고는 1만원을 공제하고,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 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씩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적용시기는 2004.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이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1만원)로 인한 환급대상이 되며, 직접 전자신고하고 납부세액이 5천원으로 계산된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5천원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전자신고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환급 받을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추가적인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서 일시적으로 무 실적(매출, 매입 0)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규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과세년도 동안 당해 수임사업자의 부가세, 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전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2004년 2기 확정 부가세, 2005년 1기 확정 부가세, 2004년 귀속 소득세(법인세)를 전부 전자신고 하여야 내년 5(3월) 세무대리인 자신의 소득세(법인세) 신고하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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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계정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 할때마다 발생하는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에 세액란에 기표되어있는 부가세를 별도로 모아서 집계하는 계정입니다.
이러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은 물품이나 용역대금을 지급시 "부가세"를 선지급 하거나 선입금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므로 부가세신고시 이를 서로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계"란 용어의 뜻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로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차변"에 기재하고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계정의 "대변"에 기표하여 분기말이나 결산시점에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계정의 잔액을 서로 상계시킴으로써 두 계정중 어느 한 계정에만 잔액이 나타나도록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부가세대급금 계정에 잔액이 나타나면 "부가세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잔액이 나타나면 "부가세 납부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잔액과 부가세예수금 계정의 잔액을 서로 상계처리한 후 부가세대급금 계정에 잔액이 나타나면 "부가세환급액"이 발생하므로 이 잔액을 "미수금"으로 대체시키고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잔액이 나타나면 "부가세납부액"이 발생하므로 이 잔액을 "미지급금"계정으로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이 경우는 회사 내부적으로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정확한 손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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