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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보안시스템 회계처리

작성자제26기세무사|작성시간09.12.15|조회수1,847 목록 댓글 0

 

 

 

 

 

캡스등 보안경비업체에 무인보안시스템 사용료를 월정액으로 지급시는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면된다. 사무실에 보안시스템 설치시 설치비등은 "지급수수료", 보증금은 "보증금", 월사용료는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면된다.
이경우 대부분 월사용료는 경비업체에서 세금계산서와 지로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이를 수취시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후 지로영수증을 납부시 미지급금을 상계처리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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