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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분리하는 방법

작성자제26기세무사|작성시간09.12.15|조회수1,955 목록 댓글 0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나 물품 구입에 따른 매입이 발생하여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즉,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세포함(V. A. T)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합니다.

부가세(V. A. T)포함일 경우에는 총 합계금액에 1.1을 나눈 금액을 세액으로 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야하며 부가세(V. A. T)별도인 경우에는 세액을(10%)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총 합계액에 1.1을 나눈 금액으로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금계산서 작성하는 경우 총 합계액이 1,000,000원이라면 1,000,000원 / 1.1 = 909,090,90909입니다. 여기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공급가 액은 909,091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10% 가 90,909,1이므로 원 단위 미만 소수점 이하를 절 사 하면 "세액"은 90,909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 커피숍 커피 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부가세 포함) 예를 들어 "다방 커피 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일반소비자가 거래하는 경우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종전대로 원 단위까지 계산·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원 단위 미만의 경우 사업자간의 대금징수의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1원 미만의 단수는 당사자간(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사오입(반올림)하거나, 절 사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사사오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 사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원"미만의 단수처리와 관련한 근거법령은 다음의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1.11, 1983.12.29>
②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3.11.11, 1983.12.29>

제2조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또는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규정 중 단수계산에 관한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할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3.11.11, 1983.12.29>

 

 

☞출처 :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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