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국의 제10기 사업연도(2004.1.1~2004.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대손충당금부인액 3,000,000원과 매출채권대손금부인액 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손금부인액 중 1,000,000원은 제10기에, 잔액은 제11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기말 대차대조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은
206,000,000원(채권에 대한 유보금 불포함)이다.
2. 대손충당금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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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8,000,000 |
기초잔액 |
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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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잔액 |
16,000,000 |
당기증가액 |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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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4,000,000 |
계 |
24,000,000 |
3. 당해 사업연도중 대손처리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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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대손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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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
2,000,000원 3,300,000원 2,700,000원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당기 회수불능 확정 당기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매출채권 채무자와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매출채권의 포기액 |
4. 대차대조표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조달청 납품 매출채권(부가가치세 미수금 20,000,000원 포함) 220,000,000원
②부도 후 6월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1매) 77,000,000원
③공사미수금(작업진행률에 의한 미수금 19,000,000포함) 60,000,000원
④특수관계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20,000,000원
⑤지급보증금 10,000,000원
5.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는 38,000,000원이며, 당기 접대비 한도액은 39,000,000원이다.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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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정순서
① 대손금 → ② 대손충당금 대손금조정은 대손충당금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조정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 순서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법을 잘 알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2. 대손충당금 계정의 분석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300,000원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3) 거래관계 개선을 위하여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므로 접대비시부인 계산을 한다.
3. 전기 유보의 추인
4.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의 계산 |
[해답]
1. 대 손 금
(1) 당기 대손금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2,000,000 (기타사외유출)
(2) 전기 대손금
[손금산입] 전기대손금부인액 1,000,000 (△유보)
2. 대손충당금
(1) 전기부인액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3,000,000 (△유보)
(2) 전입액조정
① 채권의 장부가액:220,000,000+77,000,000+60,000,000 + 8,000,000 =365,000,000
② 대손충당금설정률
㈎ 대손실적률:3,300,000+1,000,000/206,000,000+9,000,000=2%
㈏ 설 정 률:MAX[2%, 1%]=2%
③ 대손충당금한도액:(1)×(2)=7,300,000
④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16,000,000-7,300,000=8,700,000(손금불산입, 유보)
3. 접대비한도초과액
(38,000,000+2,700,000)-39,000,000=1,700,000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4. 세무조정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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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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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 지 급 금 |
2,000,000 |
기타사외유출 |
①매 출 채 권 |
1,000,000 3,000,000 |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