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자녀수별 공제금액 인상
이번 개정은 주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개정 및 적용 시기
시행일: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자
2026년 3월 1일 부터 계산방법 : 기존 계산방법 유지 + 자녀 공제금액 인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자녀세액공제금액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 종전 (2024.03~2026.02) | 12,500원 | 29,160원 | 54,160원 | 79,160원 | 104,160원 |
| 변경 (2026.03 이후) | 20,830원 | 45,830원 | 79,160원 | 112,490원 | 145,820원 |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공제 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상 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5년 대비 공제 폭 확대)
2.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기존보다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매월 원천징수 세액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 공제대상 가족 수 계산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명으로 포함
8세 미만 자녀: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포함되나, 위 '자녀세액공제' 금액 추가 차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수령 등의 사유).
급여 시스템 반영:
인사/급여 담당자는 3월 급여 지급 시 개정된 세액표 조견표가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 선택 제도:
근로자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을 시 100% 적용)
팁: 정확한 본인의 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간이세액표] 메뉴를 통해 '나의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세액 확인시 참고해주세요
1인가구는 그닥 세액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것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