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기타자료

근로소득(원천세) 간이세액표 개정 (2026년 3월 1일 적용) 건 참고해주세요

작성자천사의마녀|작성시간26.03.05|조회수1,174 목록 댓글 1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자녀수별 공제금액 인상

 

이번 개정은 주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개정 및 적용 시기

시행일: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자

 

2026년 3월 1일 부터 계산방법 : 기존 계산방법 유지 + 자녀 공제금액 인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자녀세액공제금액

 



1명2명3명4명5명
종전
(2024.03~2026.02)
12,500원29,160원54,160원79,160원104,160원
변경
(2026.03 이후)
20,830원45,830원79,160원112,490원145,820원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공제 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상 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5년 대비 공제 폭 확대)

 

 

2.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기존보다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매월 원천징수 세액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 공제대상 가족 수 계산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명으로 포함

8세 미만 자녀: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포함되나, 위 '자녀세액공제' 금액 추가 차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수령 등의 사유).

 

 

급여 시스템 반영:

 

인사/급여 담당자는 3월 급여 지급 시 개정된 세액표 조견표가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 선택 제도:

 

근로자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을 시 100% 적용)

팁: 정확한 본인의 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간이세액표] 메뉴를 통해 '나의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세액 확인시 참고해주세요

1인가구는 그닥 세액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것같긴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토요일오후 | 작성시간 26.03.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놓치고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