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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에너지 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작성자럭키|작성시간26.06.23|조회수12 목록 댓글 0

관할 행정 복지 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

연탄 전환 바우처 신설 등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취약 계층이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6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로

등록될 예정, ’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 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 가능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있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급 세대는 전기·도시가스·지역 난방 요금을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바우처 카드(국민 행복 카드)를 통해 등유·액화 석유 가스(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올해는 수급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에너지 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 지급’을 도입한다.

 

또한, 연탄 쿠폰을 사용중인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 에너지 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 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 연료 전환에 따른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급하는 ‘연탄 전환 에너지 바우처’도 새롭게 시행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 소녀 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하고, 한국 에너지 공단(전담 기관)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취약 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하여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세대 방문을 통해 실태 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 복지 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 센터(☎1600-3190)에서 받으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연탄 보일러 교체 및 연탄 전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 에너지 재단 연탄 전환 의향 조사 통합 센터(☎1877-54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수 기후 에너지 환경부 기후 에너지 정책관은

“중동 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 계층이 폭염 등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6-06-14

 

출처 : 기후 에너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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