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란?
행정서사는< 법조. 법률가 >그자체 입니다.
예를 들어 입국관리국 행정에 관한한, 현재의 행정서사 업계는 다른 자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실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은, 변호사에게 <재판>업무와
같습니다. 또한 행정서사는 인권구제 활동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자는 입국관리국등의 행정에 관한한, 행정서사에게 안심하고 맡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부터 행정서사란 ....법무성, 외무성, 시구약쇼, 입국관리국, 법무국....
이런 기관 전부가 <행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서사는 , 비자나 재류자격에 관해서는 , 거의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서사는 행정전문의 법률가 입니다.
행정서사 사무소는 실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행정서사
사무소는 각자의 전문분야를 맡아 그와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는 국제적으로는 LAWYERORATTORNEY AT LAW 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것은 국제적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1. 회사. 경영법무를 취급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2. 입국관리국. 국적. 국제법무를 취급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3. 건설. 환경법무를 취급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4. 상속등의 시민업무를 취급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5. 도로. 교통법무를 취급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6. 풍속.음식점 법무를 취급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7. 저작권법무를 취급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8. 형사수속을 취습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9. 내용증명. 각종 증명서 작성 법무를 취급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10. 그외, 소비자 금융, 경비업, 리싸이클 숖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라카와 행정서사 사무소는 2. 번의 입국관리국.(비자관련)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자업무는 행정서사 고유의 업무로 브로커 (행정서사 사무실을 소개하는 곳도 포함)
등에게 비자문제를 의뢰할 경우 업무 수행도 원활하지 않고 브로커 적발시에는 의뢰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로커확인은 행정서사 등록증과 입국관리국 신청거래 자격증을 확인하면 구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