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파랑새의 꿈 둥지지기 브리즈번의 태양입니다.
워홀비자 신청 중이시군요-
현재 벌금형의 경우는 실형에 해당하셔서 크리미널 레코드에 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범죄를 저지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엔 그게 범죄인지 몰랐다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시답니다. ㅠ_ㅠ
하지만 이민성에서 신청자 모두의 범죄기록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혹 학생분들 중엔 이 부분을 벌금형이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엔 그냥 없다고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시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추후에 이민성에서 이 부분을 적발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워홀비자가 캔슬되시기도 하세요.
캔슬되시면 당연히 그 시점에서 강제추방이 되시고 향후 몇 년간 호주로 입국이 거부되시구요.
실수로 체크를 잘 못 눌렀다고 하시는 메일은 이민성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되신데요 이 글말고 또 질문해주신 위의 글을 봐서는
벌써 이민성 쪽에서 본인의 범죄기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범죄경력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로 체크를 잘못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이민성 쪽에서 참작을 해주실지 아닐지는 미지수랍니다.
중범죄의 경우엔 이민성에서 체크 후 승인거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구요(당연하지만 세상의 어떤 나라도 범죄자를
입국시키고 싶어하진 않는답니다 ㅠ_ㅠ) 경범죄의 경우엔 이민성에서 참작 후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역시 승인의 여부도 이민성에서 심사를 해보고 이민성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될거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네요. ㅠ_ㅠ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Q&A] <==
제가 엊그제 호주이민성 사이트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했습니다
그헬스폼 출력까지 다해서 어제 병원 가서 신체검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대 ㅜㅜ 제가 2008년도에 친구꼬임에넘어가서 대학생 보혐사기? 그런걸 했어요
그런대 보험사기인지 모르고 장년 겨울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조사해달라고해서
조사를 받으니그게 보험사기더라구요 ㅜㅜ 차에타고있다가 사고가나면 아픈척만 하라고해서 했더니
근대저 정말 사고나서 아팠거든요 하튼 그게 되서 약식기소? 그런게 되서요
벌금 100만원형이 됬어요 그래서 벌금 완전 싺따!!!!!!!!!!!!!!!!!!!!!!!
서울지반검찰청 가서 모두 해결했어요 왜냐면 여권을 만들려고요
하튼 그렇게 해결되서 여권은 다만들었는대 제가 호주 워킹비자 신청할때
범죄 경력이있습니까? 여기에 예스라고 체크 했는대 ㅜㅜ
이민성에서에서 메일이 날라왔어요 어떤 범죄냐 벌금은 어떤거냐 기소유예사실이 있냐는둥 이런메일이 날라와서요 그런대 지식인에 보니까 어떤사람은 범죄 사실 체크에 벌금형은 체크하지 않았더라구요
다시 범죄사실 그거 체크 잘못눌렀다고 메일을 보내야할까요 아님
거기서 보낸 양식대로 써서 메일을 보내야하나요 어디에다가 보내야하나요 ㅜㅜ 팩스번호도 있던대
이걸로 비자가 안나올수있나요 ㅜㅜ? 남자친구랑 같이 가기로했는대 꼭 비자 받아야 해서요
[타임스터디 전문분야] 호주 호주워킹홀리데이 호주어학연수 호주대학진학 호주대학편입 호주영주권학과 등
[타임스터디 전문분야] 필리핀 필리핀어학연수 필리핀+호주연계연수 1:1집중수업 대학부설어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