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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질의자료

Visa extension of Students - 유학생의 비자연장

작성자Tommy|작성시간14.06.10|조회수76 목록 댓글 0

유학생 비자 연장

조회 50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월에 졸업할 예정이며 비자는 3월까지입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바로 연장해도 되니까? 내년 2월에 졸업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이 없어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국내대학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포함)한 유학생의 경우 평균학점이 3.0미만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를 준비하여 관할 사무소에 구직(D-10)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02-500-9064

원본은 여기 - http://agora.media.daum.net/epeople/view?id=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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