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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정정시 유의사항 |
1. 입항적하목록
관련법규
- 관세법 제135조 제1항,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 관세법 제225조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04-38호)
적하목록 정정
- 적하목록의 정정이란 관세법 제225조 및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에 의거 전송된 적하목록이 미착, 선착, 수량상이, 중량상이, 수하인 상이 등의 사유로 실재화물과 상이할 경우에 하기결과 이상보고내역을 근거로 하여 적하목록의 삭제, 추가입력, 정정 등의 조치를 말함.
-제출서류 : 신청서 2부, 사유서, B/L, INVOICE 등
【적하목록 유형별 정정 현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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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년도 |
B/L추가 |
B/L삭제 |
B/L분할 |
C/T수, 중량정정 |
수하인 정정 |
품명 정정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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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12 |
8,791 |
26,172 |
809 |
15,912 |
4,800 |
720 |
1,707 |
58,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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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5 |
721 |
2,443 |
107 |
1,190 |
460 |
71 |
456 |
5,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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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
14.8% |
44.6% |
1.4% |
26.5% |
8.1% |
1.2% |
3.4% |
100% |
- 적하목록정정 현황을 ’04년 1월부터 ’05년 5월말까지 분석해 보면 B/L삭제와 B/L추가정정이 59.4%, C/T․중량정정은 2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품명정정은 1.2%로 비중은 낮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항공사 및 화물운송업자가 적재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B/L 및 INVOICE 등 관련서류와 일치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임.
ㅇ 수하인 정정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신청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포괄각서를 사유서에 명기
- 타세관(김포사무소포함)으로 보세운송된 화물
: 타세관에서 수하인 정정
- 수입신고되기전의 경우 :
단순오류일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발행인의 전문을 첨부하여 정정
단순오류가 아닐 경우 B/L양수도 증명서 첨부후 정정
- 수입신고된 이후의 경우 :
관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확정이 된 후에 B/L양수도 증명서를 제출받아 정정
ㅇ 품명정정
- 품명기재요령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규격은 기재생략)
예) SPEAKERS(ELECTRO VOICE BRAND)
하나의 AWB(항공화물운송장)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품명을 기재하고 맨 마지막에 'ETC'기재
예) SPEAKER ETC
- 품명기재실태 및 문제점
우리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자료를 분석한 바 품명이 아닌 사항을 품명으로 기재하거나 포괄적으로 품명을 기재하는 등 부실기재사례 다수 발생.
정확한 물품확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동원되고 관리대상화물지정 및 보세운송제한 등 신속한 물류흐름 저해
- 품명기재시 유의사항
품명기재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 품명을 잘못기재할 경우 조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제2항 위반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과실 등으로 품명 등을 적재물품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과태료10만원)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화물검사가 종료되어야만 통관절차 진행가능.
- 당부사항
B/L 또는 해외에서 전송된 적하목록자료(PRE-ALLERT)상에 “적하목록상기재금지품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해외 파트너와의 사전협조를 통하여 정확한 품명 기재 요망
적하목록 작성자 및 입력대행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ㅇ B/L분할
- B/L분할대상
1B/L에 화주가 2이상인 경우(선적오류, BWT화물)
법령상의 제한(식검, 형식승인 등)으로 일부 통관불허 반송
일부 분할통관후 타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되는 경우
1C/T을 분할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B/L분할이 필요한 경우
- B/L분할의 의미상 차이
화물관리 : 1B/L 또는 1C/T을 2개이상으로 분할 또는 재포장하는 것으로, B/L분할신청 및 보수작업 신청하여 승인
수입통관 : 여러개 C/T이 있는 1B/L을 몇 개의 C/T씩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시 분할수입신고 여부에 “Y" 또는 “분할” 기재
- 1개의 B/L로 반입된 화물이 실제로는 2개 이상의 B/L로 나눠져야 하는 경우, 적하목록 정정에 의한 B/L추가가 아니라 보수작업 신청하여 B/L분할로 처리됨.
기간경과
ㅇ 하기결과보고 제출기한 경과 (고시 제2-2-5조, 제2-2-8조)
- 하기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함에도 항공사에서 하기결과 보고서를 익일 근무시간 오전까지 세관장에게 전자 문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ㅇ 정정신청기간 경과(고시 제2-2-5조)
- 하기결과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있는 물품을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경과후 정정신청하는 경우
- 하기결과 이외 기타 사유로 30일 이내에 적하목록 정정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원
2. 출항적하목록
□ 전산업무시 유의사항
ㅇ 적하목록의 심사 및 접수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이하 고시) 제3-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출항적하목록은 항공기가 출항한 익일 24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토록 함
- 익일 24시까지 오류로 인한 미취합 내역이 있거나 또는 마감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수작업으로 마감.
ㅇ 적하목록의 정정
- B/L 추가
전산오류로 인한 누락건이나 삭제 후 추가건은 출항적하목록 정정기한(적하목록 제출 마감시한 후 45일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함
출항한 익일 24시를 경과하여 추가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B/L 정정
고시 제3-2-3조 3항에 의거하여 적하목록의 정정은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함.
- B/L 삭제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적하목록 정정기한인 45일은 출항일 익일부터 기산하며, 정정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로 연장됨.
□ 적하목록 일부미제출
ㅇ 항공사 및 포워더가 출항한 화물의 적하목록중 일부를 출항일 익일 24시까지 출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고시제3-1-7조) → 과태료 10만원
※ 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부 미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 276조 3항에 의하여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됨
- 다만, 항공사 및 포워더는 정상적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전산상 오류로 적하목록을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는 출항일로부터 45일이내까지 적하목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ㅇ 유의사항
- 현행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발생건수의 70%이상이 H/AWB 미제출 사항임.
- 관련 항공사는 항공편마다 포워더의 H/AWB 미제출 여부를 점검하여 해당 포워더에게 통보하여 주시고
- 포워더는 H/AWB 미 제출여부 및 오류체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오류정정. 수출신고번호 정정기한초과
ㅇ 적하목록이 정상적으로 세관에 제출되어 심사가 완료되었으나, 그 기재내용 일부를 출항후 45일을 초과한 후에 정정신청한 경우(고시제3-2-3조) → 과태료 10만원
ㅇ 유의사항
- 정정신청기한 준수
- 입항적하목록 과태료 부과 건을 위반사항별로 분석해보면 항공사의 하기결과보고 제출기한 경과건수 13건, 정정신청기간 경과건수 27건, 품명정정으로 부과된 건수 21건으로, 항공사와 화물운송업자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 주신다면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고 원활한 물류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