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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 관련

작성자김상우|작성시간10.11.17|조회수583 목록 댓글 1

원상태수출 관련

질의

중국에서 원단 수입 후 국내업체와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국내업체에는 가공후(합포, 본딩) 판매했으며 일본에는 수입 원단 그대로 수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를 환급받고자 관세사에 문의한 결과 국내 판매는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일본 수출 건은 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입이 처음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1. 질문하신 분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상태수출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포함) 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한다면 서류제출로 신고해야 하며(거래구분을 72로 신고), 관할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 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판단에 대해서는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를 통관지 세관에서 심사하여 수출통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원상태수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환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환급가능 여부의 최종판단은 환급결정권자인 질문하신 분의 환급 관할지 세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관세사를 통해 또는 직접 세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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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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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지승 | 작성시간 10.11.24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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