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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시험일정

택시기사 취업절차 순서

작성자택신|작성시간18.04.17|조회수257 목록 댓글 0

택시 운전자 취업절차 순서

 

순서

구분

절차

1

운전정밀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및 제24조 제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문의 : 1577-0990)

운전정밀검사 완전예약제 시행 - 인터넷 및 전화 예약 필수

(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1577-0990)

적합자 판정을 받으면

2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운전면허 소지자('08. 06. 22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허용)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 20세 이상인 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 자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12. 08. 02.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에 해당되지 않는 자 (’12. 08. 02.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각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인터넷 접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3

신규채용자 교육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

(관계 법령 및 서비스등의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

교육 대상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로서 택시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자(,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채용자 교육을 그자리에서 받고

4

LPG 교육

관련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1(안전교육)

동법시행규칙 제54조 별표19 (안전교육실시방법)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 대상자

LPG 사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 (최초 1)

인터넷에서 2시간 교육하면 됨

기존 LPG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면 안받아도 됨 ( 평생 1회 교육 끝 )

5

운수종사자 취업

각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문의 요망 (시도별 조합 현황 참조)

부천소재 운송사업자 통일운수 문의 : 최화섭 부장 032-66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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