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운전자 취업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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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구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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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전정밀검사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문의 : ☎ 1577-0990) 운전정밀검사 완전예약제 시행 - 인터넷 및 전화 예약 필수 (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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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자 판정을 받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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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택시운전자격시험 |
☞ 응시자격 ▷ 운전면허 소지자('08. 06. 22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허용)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 20세 이상인 자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 자 ▷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12. 08. 02. 부)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12. 08. 02. 부)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각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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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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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규채용자 교육 |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관계 법령 및 서비스등의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 ☞ 교육 대상자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로서 택시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자(단,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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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 교육을 그자리에서 받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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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LPG 교육 |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1조 (안전교육) ▷ 동법시행규칙 제54조 별표19 (안전교육실시방법) ※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대상자 ▷ LPG 사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 (최초 1회) ▷ 인터넷에서 2시간 교육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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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PG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면 안받아도 됨 ( 평생 1회 교육 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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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취업 |
각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문의 요망 (시도별 조합 현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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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재 운송사업자 통일운수 문의 : 최화섭 부장 032-666-1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