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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예술관 2026년 43기 4강 6월25일 19시 안내[주거용투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작성자박동일 원장|작성시간26.06.22|조회수0 목록 댓글 0

예술관 43기분들 4강 안내드립니다.

3강에서 등기부의 의미와 경매 투자시 기본적인 물건 확인 방법 알아 보았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단 말씀 드렸습니다. 작은것을 그냥 넘기면 후에 분명 후회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권리 등기외의 권리 현장에서의 권리등 다시 한번 정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A4 3장으로 정리하시고 중요내용 사진찍고 매모하고 후기 남기기 중요하단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주 4강에서 주거용의 기본내용 즉 주임법과 임차인등 정리 해봅니다.

결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투자 2026년 새로운 바람에 적응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공부 투자 되시길 응원 합니다.

 

 

예술관43기분들!!!!

경매와 일반임대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분들이 계신 관계로 다시 확정일자제도에

대해 정리 합니다.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가

많이 언급 됩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 생긴제도가 바로 확정일자 제도 랍니다. 확정일자는 일단

어디서 받는지 아시나요?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 주민센타/ 등기소/ 공증사무실/인터넷등기소

상가의 임차인이라면 -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입니다.

강의때 말씀 드립니다만.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이 생기려면 반드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언제 생기는지 아시지요?

 

모르면 절대 안됩니다. 정말로~~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을 대입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것 입니다.

 

 점유전입신고대항력 발생
A 김보경1월 3일1월 3일1월 4일 0시
B 김용환1월 8일1월 4일1월 9일 0시
C 김윤기1월 9일1월 22일1월 23일 0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점유와 전입신고 날짜 비교해서 늦은날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다음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해합시다.

확정일자를 받은 환한~~대낮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알아 봅시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 유대항력발생우선변제권비고
갑 박지홍2월 6일2월 9일2월17일2월 18일 0시2월 18일 0시 
을 정진우4월 9일3월 2일4월 1일4월 10일 0시4월 10일 0시 
병 황인환8월 2일9월 6일7월 9일8월 3일 0시9월 6일 대낮 

 

이렇게 정리 해볼께요~~

1.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 날짜 중에 늦은날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2.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대낮에 발생한다.

단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우리가 공부 하면서 딱 정해야 하는것이 몇가지 있다"

그중에 한가지 입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같이 알아 봅니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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