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4 기본반 3기 여름학기 6월26일 [금] 오전 10시30분 / 저녁 19시] 4강 입니다.

작성자박동일 원장|작성시간26.06.22|조회수1 목록 댓글 0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ㅡ^
본원 기본반 3기 4강 의 안내드립니다.

 

 

 

▶ 준비사항
기본반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투자반에서 응용합니다.
투자반에 연계할 노트[본원보유] 준비해주세요.
진행상 필요사항은 a344133@daum.net 으로 메일 송부 하시길 바랍니다.

 

 

** 4강 강의내용 point!!

경매와 일반임대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분들이 계신 관계로 다시 확정일자제도에

대해 정리 합니다.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가

많이 언급 됩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 생긴제도가 바로 확정일자 제도 랍니다. 확정일자는 일단

어디서 받는지 아시나요?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 주민센타/ 등기소/ 공증사무실

상가의 임차인이라면 -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입니다.

강의때 말씀 드립니다만.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이 생기려면 반드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언제 생기는지 아시지요?

 

모르면 절대 안됩니다. 정말로~~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을 대입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것 입니다.

 

 점유전입신고대항력 발생
A 1111월 3일1월 3일1월 4일 0시
B 2221월 8일1월 4일1월 9일 0시
C 3331월 9일1월 22일1월 23일 0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점유와 전입신고 날짜 비교해서 늦은날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다음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해합시다.

확정일자를 받은 환한~~대낮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알아 봅시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 유대항력발생우선변제권비고
갑 1112월 6일2월 9일2월17일2월 18일 0시2월 18일 0시 
을 2224월 9일3월 2일4월 1일4월 10일 0시4월 10일 0시 
병 3338월 2일9월 6일7월 9일8월 3일 0시9월 6일 대낮 

 

이렇게 정리 해볼께요~~

1.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 날짜 중에 늦은날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2.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대낮에 발생한다.

단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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