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안전화가 미끄럼방지(NON SLIP) 부가성능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표시방법은? 회시 : ◎ 안전화가 미끄럼방지(NON SLIP) 부가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 하단에 부가성능을 별도로 표기합니다. ◎ 예를 들면 세제 1등급이나 글리세린 1등급이 아닌 경우 “물 또는 세제수용액 전용 1등급”으로 표기하고, 2개 모두 1등급인 경우에는 “물 또는 세제수용액 및 글리세린 1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으니 제품 구매 및 판매 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성능을 포함하여 안전인증 받은 제조사에서는 안전화 ?창 등에 "Non Slip" 표기를 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