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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실제로는 일치하지만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대법원 2003다290** 판결)

작성자부동산중개|작성시간26.06.08|조회수0 목록 댓글 0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실제로는 일치하지만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3290** 판결)

 

판례 해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기본 요건 중 또 다른 하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이다이 사안에서는 이 소유자의 개념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유자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로 동 요건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부동산 명의신탁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와 제3자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이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자와 수탁자의 내부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외관상 수탁자만이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47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유연 소유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존재하였고이 사건 구조물은 위 유연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최소한 위 유연 소유의 구 건물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5. 6. 29. 및 1996. 9. 24. 1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유연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유연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피고가 위 건물을 유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어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원심이 그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느라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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