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다671**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바로 전 칼럼인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사건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 칼럼은 토지 공유자의 문제였고 대상판결은 건물 공유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다.
토지 공유관계에서는 토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은 처분, 변경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토지는 단독 소유이고 건물이 공유일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부담 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온전한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건물 소유가 공유이고 그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전 판결이나 대상판결을 보면 공유와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고려한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
법원판단
한편,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7.7.26.선고 76다388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2000.11.14.경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2.1.8.건축주를 피고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중 요사채 부분의 지하 1층 슬라브 및 벽면 등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후인 2002.8.7.소외인과 사이에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9.1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3.11.27.마천농업협동조합으로 이전되었다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07.4.10.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을 납부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주된 부분인 대웅전 등은 거의 완공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