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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작성자땅박사|작성시간13.06.26|조회수124 목록 댓글 0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강제경매는 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와 같이 집행력있는 정본에 근거해서 경매를 실행하여 매각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나중에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또 중도에 변제 등의 원인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매각절차 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낙찰인이 강제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판결 및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낙찰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크게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실행을 국가기관인 집행법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는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임의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런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를 간과해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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