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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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낙찰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크게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실행을 국가기관인 집행법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는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임의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런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를 간과해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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