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이야기5 ㅡ사모관대
사모관대란?
사모관대(紗帽冠帶)는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평상시 집무할 때 입는 옷이다.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었으며, 네모진 흉배를 가슴과 등에 붙였다.
허리띠는 조복의 대와 같고 흰색 버선에 협금화를 신었다.
지금은 결혼식 폐백을 드릴 때나 전통혼례를 할 때 신랑이 입는다.
사모 [紗帽]
문무백관이 관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쓴 모자.
↑ 사모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관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
모체(帽體)의 전면(前面)이 2층으로 둥그렇게 턱이 지고 뒤는 밋밋하며,
뒤 중심에서 양옆으로 날개[翼·角·脚] 모양이 달려 있다.
날개는 처음에는 연각(軟角)이었다가 점차 경각(硬角)으로 변화하였다.
1387년(고려 우왕 13) 5월, 사신 설장수(偰長壽)가 명나라에서 돌아올 때,
명 태조로부터 하사품으로 처음 착용한 데에서 비롯하며,
다음달인 6월부터 1∼9품 관인들의 관모로 제도화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418년(태종 18) 1월부터 백관이 사용하였으며,
26년(세종 8) 2월에 상복(常服)의 부속 관(冠)으로 제정된 후 1900년(광무 4) 문관복이
양복으로 바뀔 때까지 조신들의 공식복장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의 사모는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 2층으로 모체를 턱이 지게 만들고,
흑칠을 한 후 위에 가는 비단실로 짠 흑사포(黑紗布)를 발랐다.
경각의 날개는 앞쪽으로 약간 굽어 있는 형상인데, 대나무나
철사로 윤곽을 잡고 공간은 무문(無紋) 또는 유문(有紋)의 흑사포로 채웠다.
오늘날에는 한식 혼례 때, 신랑이 예모로 착용하며,
사모관대란 신랑의 정식예장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사모관대입니다.
관대라고도 하고 관디라고도 합니다.
신랑 혼례복
신랑은 친영을 위하여 사모관대(紗帽冠帶)로 장속한다.
사모관대란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을 말한다.
사모관대는 조선조 벼슬아치의 관복 중 평상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당상관에 한했으나 이후 당하관에게도 이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단령포의 색과 혁대의 장식 재료에 의하여 품계를 가리었고,
또한 흉배에도 도안의 구별이 있었다.
이러한 옷차림은 신랑의 나이에 이미 벼슬길에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시 혼인을 인륜(人倫)의 대사(大事)라 하여 비록 가장
낮은 품계(九品)의 것이긴 하더라도 특별히 배려하여 예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령은 녹포였고 여기에 단학 흉배를 가식하였으며 흑각대를 띠었다.
이 차림은 서민층 혼례 때에도 허용되었다.
사모관대
신랑이 입는 옷은 보통 '사모관대'라 일컬어지는 관복 일습인데,
평민 양반의 구별없이 사모,단령,흉배,각대,목화를 착용했다.
사모
사모는 원래 직품(職品)을 가진 자가 평상복에 착용하던 것이나,
직품을 갖지 않은 자라도 혼례때에는 이를 쓰는 것이 허용되었다.
재료는 검정색 실이며 뒤쪽에 붙은 양쪽 날개에는
구름 무늬를 넣었다
단령
단령은 관직자가 평상복으로 입던 옷으로, 직품에 따라 홍색,청색,흑색 등의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혼례 때에 입던 단령은 주로 청색계통이었다.
단령에는 흉배를 다는데, 보통 두 마리의 학이나 구름 등의 모양으로 수를 놓았다.
단령을 입은 뒤 허리에는 각대를, 신발로는 목화를 착용하였다.
목화
목화는 원래 조선조 때 문무백관이 평상복에 신던 신발인데,
혼례 때에는 서민들이 신었다.
자료출처: 미래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