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633호, 2008. 9. 4, 폐지]
주의사항 : 서울시 규칙은 폐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인천시 등)은 유지하고 있는 자치법규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표적 심의기준 이라 함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 라 한다)내 주민의 옥외생활공간 확보와 도시경관 보호를 위하여
계량화된 건축계획기준으로서 건축심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유도적 심의기준"이라 함은 지표적 심의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단지계획, 건축물의 형태,
주차·조경·색채계획 등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입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높이에 건축물의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별표1에 의한다.
4. "입면차폐도"라 함은 대지주위의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별표2에 의한다.
가. 조망축방향에서 건축물 입면적의 합계를 그 주요 조망축방향의 단지의 가장 긴 길이로 나눈 값.
나. 배치계획상 광장(건축물간의 이격거리가 각 건축물 높이의 1.4배 이상인 경우 그 공간을 말한다)과 건축물이
함께 배치된 경우 가목의 계산식에서 광장의 길이와 조망축방향에서의 건축물의 입면적을 제외한 값.
다. 주요 조망축과 사선방향으로 시각통로가 확보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입면적중 시각통로
부분을 제외한 값
<별표 2> 입면차폐도 산정방식
1. 제3조제4호가목의 경우 산정방식
※ 입면차폐도 = 조망축방향 투영입면적 합계(A=A1+A2+A3+A4+A5) / 단지 최장길이(L) (단지의 최장길이는
주요조망축 방향으로의 직선길이로 한다.)
2. 제3조제4호나목․다목의 경우 산정방식
주요 조망축방향에서의 개방감과 시각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별 단지의 입면차폐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면차폐도 30미터 이하 지역
가. 한강 연접지역으로서 한강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및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하천
인접지역
나. 남산,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아차산, 우면산, 대모·구룡산 등에 인접된
구릉지(해발 40미터 이상의 구릉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역
2. 입면차폐도 35미터 이하 지역:주요 간선도로(폭 25미터 이상인 도로 또는 철도변을 말한다)변이나 제1호
나목이외의 일반 구릉지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입면차폐도는 40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