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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경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광풍제월| 작성시간10.04.26| 조회수37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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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풍제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4.27 지침이나 상위 규정이 없는 상황이면 타당성과 논리성을 갖추어 실시설계하여 관련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나 발주처와 협의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조경 부지가 사유지인 만금 소유자의 의견도 중요한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제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데 기술사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절대 안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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