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기준은 시행규칙에(아래 참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보호법 및 산지보호법은 정확한 법명이 아님니다. 산리관리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산지전용관련)
수목원 설치 기준에서 시설별 기준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다시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08.2.29, 2009.5.8>
1. "수목원(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2. "수목유전자원"이라 함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ㆍ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전문가"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1.3>
1. 국립수목원 :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8.1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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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립공립수목원 │사립학교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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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 및 │-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 │-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제곱 ┃
┃재배시설│ 미터 이상의 묘포장 │미터 이상의 묘포장 ┃
┃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 ┃
┠────┼─────────────────┼─────────────────┨
┃관리시설│-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
┃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
┃ │5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2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
┃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
┃ │설치된 연구실 │설치된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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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
┃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전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전시 ┃
┃ │시원?관목전시원 및 초본식물 │원?관목전시원 및 초본식물전 ┃
┃ │전시원 │시원 ┃
┃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
┠────┼─────────────────┼─────────────────┨
┃편익시설│ -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 │ -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 ┃
┃ │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 │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 ┃
┃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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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아르 이상,
공립 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아르 이상,
사립?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3헥타아르 이상이어야 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
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공설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
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
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ㆍ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
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
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바.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
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
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2. 공설화장시설
가.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
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ㆍ매
연ㆍ분진ㆍ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
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
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묘
1) 공설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나.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봉안당
1)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설자연장지
가. 공설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 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가. 공설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
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 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 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 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바.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