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종류, 천연기념물 관련 법규 및 협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종류
|
성격지정주체 |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자료 | |||
|
국가 지정문화재 |
국보 |
보물 |
중요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중요민속자료 |
|
시․도 지정문화재 |
○○도(시) 유형문화재 |
○○도(시) 무형문화재 |
○○도(시) 기념물 |
○○도(시) 민속자료 | |||
|
문화재자료 |
○○도(시)문화재자료 | ||||||
2.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기준
|
구분 |
지정기준 | |
|
제정(‘64.2.15) 기준 |
현재 지정 기준 | |
|
천연 기념물 |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 미터 이상 100 미터 이내의 구역 |
․제정 당시와 동일 |
3. 천연기념물 관련 유관 법률
1) 자연환경보전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2호/환경부)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천연기념물과 생태경관보존지역이 중복 지정된 곳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등 4건이다.
2) 자연공원법(1980년 1월 14일 제정/법률 제3243호/환경부)
환경부는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국립공원과 중복된 천연기념물 지역은 29건이다. 또한 환경부는 다른 법률로 국립공원지역 내에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로 22개 지역을 중복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다.
3) 야생동․식물보호법(2004년 2월 9일 제정/법률 제7167호/환경부)
환경부는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동ㆍ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ㆍ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과 식물 종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중복된 현황은 36건 48종이며 다음과 같다.
4) 습지보전법(1999년 2월 8일 제정/법률 제5866호/환경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이 습지보전지역으로 중복된 현황은 3건이다.
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1997년 12월 13일 제정/법률 제5447호/환경부)
환경부는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ㆍ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이 특정도서로 중복된 현황은 5건이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년 8월 4일 제정/법률 제7678호/산림청)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이법은 보안림(保安林),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을 보호수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고 있다.
4. 천연기념물 관련 국제 제도
1)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는 1972년 11월 16일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채택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UNESCO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문화재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평가기준은 10개 기준으로 문화유산 ①부터 ⑥까지, 자연유산 ⑦부터 ⑩까지이다.
세계유산 등재 현황은 2009년 7월 현재 148개국 890건이며 문화유산 689건(77%), 자연유산이 176건(20%), 복합유산 25건(3%)이 등재되어 있다.
문화유산 보다 자연유산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자연유산은 다른 국가의 같은 유형의 자연유산과 서로 비교하여 진정성과 완전성의 가치가 뛰어남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지대가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2)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그 문화재 출처국의 문화유산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국제협력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본 협약의 체약국이 본 협약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 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도함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가 문화재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국제무역을 통한 과도한 개발로부터 특정 야생동․식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으로 미적․과학적․문화적․여가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야생동․식물의 점증하는 가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 생물다양성 협약
유네스코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증진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1987년 6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건의에 따라 유엔 환경계획에서 협약 제정 특별 실무위원회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여 1992년 5월 협약을 채택하였다.
5) 람사 협약
유네스코는 철새 또는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1971년 2월 이란 람사에서 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람사습지는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신안 장도습지, 순천․벌교 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 태안 두웅습지, 울산 무제치늪, 무안 갯벌 등이다.
6)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유네스코가 인간이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더 이상의 파괴 방지를 위한 국제간 공동 노력을 위해 출범한 정부간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한라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한라산은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출처 :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에 관한 학술연구 내용입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광풍제월 작성시간 10.04.19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기술사 다운 자료입니다. 유관법률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요.
면접준비는 잘되시는지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랜드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4.21 광풍제월님! 안녕하세요^^ 면접 준비가 1차 시험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우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새삼... 더... 존경스럽습니다. 멘토님들 바라보며 꾸준히 내공 쌓아 프로로 거듭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