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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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콩 주윤발 작성시간12.04.24 법률상으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각별이 조심하여야 됩니다, -
작성자 오쿠렌 작성시간12.04.24 저작권 관련 자료 모음
2011년 2월 23일 부터
카페는저작권 대상에서 제외 됨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일반 포털이나 블로그 등은 개정 저작권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을 띠는 블로그, 카페 등이나 불법저작물 게시를 위해
포털이 별도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국장은 20일 개정저작권 법에 포함된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대해 "일반 포털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법의 목적이 현재 불법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헤비업로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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