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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기일 필요서류 및 절차

작성자굿데이경매|작성시간19.03.29|조회수1,08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누구나 아는 나만 모르는 경매! 누나경매 강인모입니다.

오늘은 배당받을 채권이 있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다녀왔습니다.





배당받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서류 준비 과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서류 하나만 빠져도 미비한 서류를 가지고  다음에  법원으로 와야 하므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배당받을 때마다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배당기일에도 역시  몇 사람이 서류 준비가 미비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다음에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번 배당을 받으러 가지만 갈 때마다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보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거 같아  배당받을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배당 시 필요서류

소유자라면 특별한 것이 필요 없고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차인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그리고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2통, 신분증사본 2통, 신분증, 인감도장(신청서에 반드시 본인인감 날인)

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위임장 2통,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2통

신분증사본 2통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본 2통 (발급용), 위임장 2통(사용인감 x), 법인인감증명서 2통, 재직증명서 2통, 신분증사본 2통, 신분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수도계약서, 등기필증, 근저당권 이전관련등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당표상 가압류권자인 경우

1) 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결정정본 또는 사본 1통, 가압류신청서사본 1통, 집행문부여받은 판결정본 및 사본 각 1통(소액사건은 소장사본 첨부),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각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압류결정문상 주소, 판결문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첨부

2)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까지 받은 경우 압류및 추심(전부) 명령전부 및 사본 각1통,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1통 - 추심권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각 1통 - 전부권자, 주민등록초본 1통 - 결정문상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첨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금액 계산이 끝났다고 하니  미리 담당 경매계에 전화하여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배당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당이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당기일 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데 오셔서 그냥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류를 이상 없이 제출하면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줍니다. 대리인이 배당받으러 왔다면 대리인 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보관계에 가서  나머지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관계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 은행 제출용 서류를 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배당금을 받으면 됩니다.





보관계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 하단에 입금계좌번호에 계좌번호 작성하고 이체하면 배당금 수령 끝입니다. 

앞으로 배당기일 필요서류를 확실히 잘 챙겨서 법원에 두 번 오는 실수는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moink09/22150000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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